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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말벌76
살가운말벌7623.12.22

퇴사 후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4일에 1년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전 주에 퇴사를 했는데

인사팀에 전달이 늦게 되었는지

25일날 월급을 받았는데

11월달 전체 일한 만큼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늦게 전달 받아서 그런지 연차수당은

다음달 25일에 들어갈꺼다 라고 얘기를 듣고

한달이 지난 현재 연차수당 예상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에 선지급이 제가 11월 24일날 받은

11월 전체 일수 출근했을때 받은 돈(실제 받은 돈)이고

아래 급여+연차수당이 원래 받아야 할 돈이라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밑에 연말정산추가납부는 어떤거길래

저렇게 많이 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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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준의 연차수당(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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