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1월 말에 지금까지 안쓴 연차수당을 월급이랑 같이 지급을 해주거든요..? 현재 2년 반정도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퇴사권유를 받아 25.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이구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를 하던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으신 연차휴기를 퇴사로 인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