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으신 연차휴기를 퇴사로 인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