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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두꺼비8
잘생긴두꺼비822.05.15

가족아닌 타인의 자동차 구입을 제가 카드로 대신 결제후 현금 입금받으면?

가족아닌 타인의 자동차 구입을 제가 카드로 대신 결제후 현금 입금받으면?

할인 적용 가능한 카드가 제게 있어서 제가 대신 결제해주고,

현금 입금 받으면(이체 아닌 입금)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괜히 저의 부모님이 증여한걸로 보이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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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차량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해 주고 그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사실관계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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