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다보니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던 것들이 다 증여로 잡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동차 구입비 일부를 보태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잡힐까요? 통장에서 찾아 현금으로 주셔도 문제가 될까요?
딜러에게 현금 납부하면 딜러가 자신의 통장에서 제 가상계좌로 차값을 넣으면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할 때 차량 구입가액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