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요,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요?

2019. 04. 23. 13:5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유명화가의 그림을 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얼마동안 집에서 걸어두고 보다가 지인이 다시 팔라고 하여 여기에 이윤을 붙여서 2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5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서화(그림) 및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국내에서 활동)의 작품은 과세 제외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 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의 사례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가가 직접 양도하는 그림의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짐을 전제로 할 때, 사업소득임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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