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요,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요?
2019. 04. 23. 13:5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유명화가의 그림을 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얼마동안 집에서 걸어두고 보다가 지인이 다시 팔라고 하여 여기에 이윤을 붙여서 2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5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