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고 되팔았는데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이럴때 세금 신고대상인가요??
2019. 04. 11. 20:5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중고차(국산차)를 300만원에 구매하고 2년정도 타다가 운좋게 350만원에 되팔았습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세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중고차(국산차)를 300만원에 구매하고 2년정도 타다가 운좋게 350만원에 되팔았습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세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간혹 그런 행운같은 일이 생기나 봐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산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에 부동산,
특정한 주식 등으로 열거 되어 있답니다.
간혹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준영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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