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고 되팔았는데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이럴때 세금 신고대상인가요??

2019. 04. 11. 20:5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중고차(국산차)를 300만원에 구매하고 2년정도 타다가 운좋게 350만원에 되팔았습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세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간혹 그런 행운같은 일이 생기나 봐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산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에 부동산,

특정한 주식 등으로 열거 되어 있답니다.

간혹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준영 세무사 드림

2019. 04.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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