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많이 큰건 아닌데 돈을 빌려주고 빌려줄때 믿고 빌려준거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서류상으로 어떤것도 남겨놓은게 없네요 남아 있는거라고는 계좌이체 내역 인데 이런 경우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법적으로 진행한다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채무자와의 카톡, 문자 내역 등으로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