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노동조합에 납입한 노조회비는 일반기부금
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천만원 이하분은 15% , 1천만원 초과분은 30%(2024년의 경우
3천만원 초과분은 4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