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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20

노조 가입비(기부금) 세액공제 비율과 인정 금액?

노조 가입비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되던데 혹시 비율이 몇%인가요? 그리고 노조 회비로 연간 35만원 가까이를 납부하는데 혹시 기부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할 때 합산하여 얼마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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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노동조합에 납입한 노조회비는 일반기부금

    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천만원 이하분은 15% , 1천만원 초과분은 30%(2024년의 경우

    3천만원 초과분은 4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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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조비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과 동일한 것으로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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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조비는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노조비의 16.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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