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적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기부금이 무조건 소득공제가아닌건가요?
세액공제라고하고 기부단척분류따라 혜택도달라지는것같던데..
제가 기부하는 단체가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던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얼마나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하신 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의 경우,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확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각종 세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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