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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어치166
도덕적인어치16621.03.01

기부금세액공제적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기부금이 무조건 소득공제가아닌건가요?

세액공제라고하고 기부단척분류따라 혜택도달라지는것같던데..

제가 기부하는 단체가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던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얼마나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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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하신 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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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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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확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각종 세액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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