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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오소리139
배부른오소리13923.10.04

이것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어린이집 담임에게 학부모 a가 "우리아이에게 뭐라고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않음) 또 경찰서가야겠다"라고 말한게 명예훼손인가요? 어린이집 담임에게 말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피해양산을 막기위한거고 공공의 이익 안전성을 위해 말한건데 주의하라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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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파악이 어려워 보이나 해당말에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공연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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