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담임에게 학부모 a가 "우리아이에게 뭐라고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않음) 또 경찰서가야겠다"라고 말한게 명예훼손인가요? 어린이집 담임에게 말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피해양산을 막기위한거고 공공의 이익 안전성을 위해 말한건데 주의하라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파악이 어려워 보이나 해당말에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공연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