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본인의 아이를 혼냈다는 이유로 학대를 의심하고
본인아이 엉덩이를 때렸다고 맘카페에 글까지 쓴 학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cctv확인결과 오히려 아이를 이뻐하는 장면만 찍히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은 당연히 없었어요
이 일로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퇴사까지 생각하고있어요
혹시 이런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맘카페에 질문하신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엉덩이를 때렸다고 올린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위와 같이 글을 썼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