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 외주업무 등을 발주하여
실제로 해당 주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주주가 개인으로서 실제로
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했다는 계약서, 자문용역내용, 대금지급 증빙 등을 갖추어야
ㅎ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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