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립 당시 임원이었고 현재는 고용관계가아닌 주주(프리랜서)가 법인의 외주업무를 받아서 처리했을 때,법인이 지급하는 외주용역비용을 3.3%만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도 주주나 법인에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