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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알2785
매알278523.11.01

법인 주주에게 외주업무(프리랜서 계약)를 맡기고 3.3% 처리를 해도 주주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립 당시 임원이었고 현재는 고용관계가아닌 주주(프리랜서)가 법인의 외주업무를 받아서 처리했을 때,
법인이 지급하는 외주용역비용을 3.3%만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도 주주나 법인에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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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주업무를 맡기고 지급을 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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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상대방의 매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용역의 수행이 없다면, 배당의 회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배당지급의 원천징수 누락으로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이 실재했다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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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 외주업무 등을 발주하여

    실제로 해당 주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주주가 개인으로서 실제로

    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했다는 계약서, 자문용역내용, 대금지급 증빙 등을 갖추어야

    ㅎ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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