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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우유부단한여우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수수료 납부일이 20일 토요일인데 하루전에 납부 못햇어요ㅠㅠㅠ 월요일에 납부해도 대나요?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납부할 수수료 등의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금융회사의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그 다음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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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가 아니라면 월요일에 납부하더라도 납부는 될 것입니다. 만약 기한이 내일까지인 가상계좌라면 그 이후에는 납부 불가능하므로 연락하셔서 계좌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