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했는데 고용.산재 보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저희 기관에 5월2일에 신규 근로자가 입사해서 5월 7일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된 거 같은데 고용산재 고지내역을 조회 해보니 이번달 부과가 안되었네요. 건강보험료도 안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달에 5월 6월 합쳐서 부과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산재보험이라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한 자에 한하여 부과되며 월 중도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만 부과됩니다.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합쳐서 부과되는게 아닌 건강과 연금은 6월 급여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