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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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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신고했는데 고용.산재 보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저희 기관에 5월2일에 신규 근로자가 입사해서 5월 7일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된 거 같은데 고용산재 고지내역을 조회 해보니 이번달 부과가 안되었네요. 건강보험료도 안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달에 5월 6월 합쳐서 부과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산재보험이라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한 자에 한하여 부과되며 월 중도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만 부과됩니다.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합쳐서 부과되는게 아닌 건강과 연금은 6월 급여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