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농사 지었을 때 농산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주의 허락을 받지아니하고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토지주가 알게 되어 손해배상과 처벌을 요구한다면 농산물의 소유권은 무단으로 농사지은 사람이 가지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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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면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의 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경작물의 경우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단으로 경작을 한 경우에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 개월이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구속이 비교적 명백한 농작물을 함부로 파낼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절도죄, 손괴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죠. 다만 농작물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작물이 아닌 나무라면 해당 소유물은 토지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이 나무를 팔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