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경작물의 경우 직접 폐기하면 토지소유자여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