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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4.01.13

남의 땅에 경작 해서 수확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의 땅에 경작하여 경작물을 수확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누군가가 나의 땅에 동의 없이 경작할 경우 경작물을 제가 폐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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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경작물의 경우 직접 폐기하면 토지소유자여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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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한없이 심은 수목의 열매 등의 채취는 그 열매와 수목은 식재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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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땅에 경작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임의로 경작물을 훼손할 경우 오히려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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