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토지 주인은 무단 경작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