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5억 수익1억이면 배우자증여 6억쿠폰 어이없이 쓰게되고 이렇게 증여하는게 너무아까운데 굳이 증여해야하나요? 대응방안으로
Q1)수익만 6억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증여하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세는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수익이 6억원이라면 해당 재산의 양도 시 평가액은 11억원일테니 1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고 바로 양도한다면 1억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6억 이라면 원금 포함 11억이고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