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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말똥구리185
진기한말똥구리18523.11.15

배우자증여 미국주식 6억 비과세증여

원금5억 수익1억이면 배우자증여 6억쿠폰 어이없이 쓰게되고 이렇게 증여하는게 너무아까운데 굳이 증여해야하나요? 대응방안으로

Q1)수익만 6억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증여하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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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세는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수익이 6억원이라면 해당 재산의 양도 시 평가액은 11억원일테니 1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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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고 바로 양도한다면 1억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6억 이라면 원금 포함 11억이고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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