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셔서 합산요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기 어렵거나, 현 직장에서 알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