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신고 안하고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면서 150만원씩 6년을 다녔는데,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유치원에서 영아담당선생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아이의 엄마가 집에와서 아이둘을 케어해 달라고 해서 5시간씩 6년을 다녔어요.
근데 작년말에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고 있어요.
집에 입사시에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말은 했어요.
신고도 안한것같고요.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강영순
57년생
010 9071 999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