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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사업자 대표님의 자녀 분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대리 신입입니다.

요번에 거래처를 받게 되었는데 한 거래처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가입제외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직원 중 한 분이 대표님 동거 자녀 분 이셨습니다.

그럼 여태 납부한 고용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고 취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자녀는 고용보험 가입이 본래 불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이 있다면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환급절차를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