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중간 텀 기간 동안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경 퇴사 후 10월 20일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 지역 가입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거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 전에 고지서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재를 하였다면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히 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