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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추심회사 이전 후 납입 연체 사기죄 성립

제가 꽤 오래지난 연체이력이 있는데 원래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장기 미납건으로 전문 추심회사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저번달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달마다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채권회사에서는 달마다 납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이자를 감면 시켜줬는데 9월부터 납입 시작했고 만약 이 상태에서 다시 연체가 된다면 납입 의사를 밝히고 이자를 면제시켜줬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납입하겠다고 하였다가 연체하는 것 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납입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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