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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고래88
아버지는 60년생 어머님은 63년생이십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사업자규모로 있으시고 어머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주말 부부라서 거주지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랑도 같이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머님이 만 60세가 되신 후에 인적공제를 제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는 공제조건을 만족하면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만족시 기본 공제가 가능하나
중복공제는 불가하고 해외거주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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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와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