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버지는 개인택시(개인사업자)로 근무중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셔서 소득이없으십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63년생이셔서 만60세 되셨는데.
어머니 배우자인 아버지는 어머니 인적공제를 안받으시고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자녀인 제가 인적공제를 제쪽으로 올려서 받을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150만원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963년생이시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