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어머니(개인사업자)와 아버지(근로소득 없음)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개인사업자(공인중개사) 이고, 아버지는 퇴직 후 연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머니 아래에서 지역가입자로 있는데,
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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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 두분 다 연말공제 대상자 요건의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지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넣으실지 여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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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로 만 60세 이상이라면 어머니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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