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정당성 여부
노조측에서 2일간에 걸쳐 쟁의행위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쟁의행위 투표 결과 에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를 할때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아 투표에 참여 할수 없다고 하여
투표권이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1.투표권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2.1번 질의에 투표권이 있는거라하면 가입비를내지 않은 노조원을 배재한 투표가 정당한건가요?
3.노조원이 100명 일경우 투표권이 없다 하여 30명은 제외시키고 70명만 투표하여 찬반 여부를 결정 지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재적인원 과반수 를 확인하기 위해 노조측에 찬발결과 관련하여 노조 총인원 수와 및 투표 한 총인원수 를 확인시켜 달라하면 거부할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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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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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70명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거부할 수 없고 노동조합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투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위와 동일합니다.
4.투표 결과의 공개는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을 제명하지 않은 이상 투표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