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창구단일화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뭐가 우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걸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뭐가 우선하는 건가요
☞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5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창구단일화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뭐가 우선하는 건가요
참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에 의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 교섭결렬사태에 따른 파업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절차 미참여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합니다. 단체교섭권이 있어야 정당한 단체행동이 가능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므로 단체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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