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창구단일화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뭐가 우선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