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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날쥐61
당찬날쥐6121.10.27

육아휴직중 3.3신고 괜찮나요?

어디 일하러 나가기도 힘들고

애보는 것도 힘들지만 생활비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소소하게 일을 좀 해서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도 얼마안되니까ㅠㅠ 어쩔 수 없이 일을 좀 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3.3 뗄것같은데

육아휴직중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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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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