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③ 법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