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한 검진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시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적당할 것 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료복리비가 될 것이고, 유사 항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가족까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가령, 회사 내부규정에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단협사항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하는 근거가 있다면 위와 같이 처리될 것 입니다.
만일, 일회적인 처리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세무조사시 직원에 대한 급여성 항목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