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조세 탈루 또는 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 OECD 회원국 내에서 금융거래 내역 및 일정 금액 초과
금융재산에 대한 내역 등을 상호 통보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통보
하다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ATCA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조세 탈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조약을 체결
하면서 상호 조세 자료 통보 등을 통하여 세금 부과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함에
따라 해외 각국의 세금 징수액은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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