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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마른무궁화
2억 5천에 대한 4.6% 이자를 매달 96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혹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공제를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입금 내역 없이 기존 2억 5천에서 1억을 공제받은 것으로 쳐도 되나요?
그럼 공제신고한 날부터 1억 5천에 대한 이자 58만원만 입금드리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체받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상환하시고 다시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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