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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븍극곰4
진실한븍극곰422.01.13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조사)목적으로 21년.7월경에 인적사항을 받아갔다고 내역서를

6개월지난 어제 받아봤는데 무엇이문제일까요..

제공근거는 형법 21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4조1항 이라고제시되어있구요

요구문서는 xxx-xxxx(6차)라고되어있는데.. 총6회 수집해갔다는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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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의 수사에 필요하여 받아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경찰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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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서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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