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에서
수사(조사)목적으로 21년.7월경에 인적사항을 받아갔다고 내역서를
6개월지난 어제 받아봤는데 무엇이문제일까요..
제공근거는 형법 21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4조1항 이라고제시되어있구요
요구문서는 xxx-xxxx(6차)라고되어있는데.. 총6회 수집해갔다는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의 수사에 필요하여 받아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경찰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서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