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이 계좌번호와 고객정보라고 적혀있고 금융정보를 요구한 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이고 문서번호도 있고 (2020영장-숫자5자리) 담당자와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
제공일자는 2020.05.27 입니다
(통보유예기간은 2020.11.27)
도대체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길래 이러는걸까요ㅠㅠ
저 이제 큰일난건가요...
과거에 FX시티 합법이라해서 했었는데 그게 큰문제일까
스포츠토토같은건 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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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시티는 합법이 아닙니다. 기재된 애용에 따르면, FX시티 관련 수사진행하면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사건에 관한 수사인지, 관련하여 금융정보 제공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관련하여 피조사자 내지 피의자의 출석 요구 등의 있었을 것인데, 위의 경우는 일단은
해당 금융 계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만이므로 추후 관련 통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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