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차구매한것도 포함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아버님이 인적공제에들어가있는데 작은차를 구매하셨습니다
만약 차량구매시 이러한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될수있나요? 구매간 각종할인도 받으셨다는데 만약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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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중고차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취득금액의 10%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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