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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8

중고차를 구입했을 했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를 구입했을 했을 경우에 구입에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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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이걸 해주는 취지가 현금거래 하지말고 카드 써라 이건데

    중고차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결제 안하거든요. 굳이 공제해줄 필요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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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대상입니다.

    구매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했다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면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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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0%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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