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을 했을 경우에 구입에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이걸 해주는 취지가 현금거래 하지말고 카드 써라 이건데
중고차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결제 안하거든요. 굳이 공제해줄 필요가 없다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대상입니다.
구매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했다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면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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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0%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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