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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할부로 하고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는데

현금과 카드사용금액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할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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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규 자동차를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엗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구입가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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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 지출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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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입가격의 1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신차의 구입에 대해서는 결제를 어떤 것으로 하였든 관계없이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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