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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10

주택청약을 매달 말일에 넣은데 저번달은 까먹고 못넣었습니다.

주택청약을 매달 말일에 넣은데 저번달은 까먹고 못넣었습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불이익받나요? 아니면 못넣었던 돈을 다시 넣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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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해당 달에 입금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청약의 청약 조건은 3가지로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지역별 예치금'인데, 이 중에서 가입기간 2년을 제외하고서는 나중에 언제든지 한 번에 채우실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납입횟수의 경우는 50만원을 입금시에 '분할입금'으로 선택 하셔서 10회를 입력하시게 되면 5만원씩 10회로 나누어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 계셨다면 작년 연말 기준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20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피해를 보실 것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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