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적금 미납입시 생기는일은?

주택청약 들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반년이상 납입을 못 했어요 적금 미납입이 나중에 주택청약당첨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납입을 미납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공공분양시 매월 납입한 납입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영분양은 횟수보다 납입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기준만 맞추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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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청약적금 미납입시 생기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주택 청약 적금을 미납하게 되어도 당장 해지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공공분양 청약시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 금액인 2만 원이라도 매달 납입하여 횟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미납된 금액은 여유가 생겼을 때 은행 차구나 앱을 통해 미납 회차 분할 납입을 신청해 처리핫세요. 청약 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 기간과 점수가 모두 사라지니, 절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적금을 미납하게 되시더라도 청약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첨권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년을 미납 하신 경우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한꺼번에 입금 하시면 되시며 즉시 횟수가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지연일수 반영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순위에서 미릴 수 있습니다. 동순위의 경우는 미립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청약에서만 순위에서 밀리지 일반 민간청약의 경우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큰 금액을 내기 어렵다면, 최소 금액인 2만 원이라도 매달 자동이체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