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이나 공시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타인의(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고,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에 재산 빼돌리기나 재산을 감추려고 했던 꼼수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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