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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확신있는봉골레

한참확신있는봉골레

품목보고 주체에 따른 제품 소유권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최근 oem으로 식품 생산을 마쳤는데요. 해당 제품 품목보고를 위탁생산 업체에서 했는데,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해당 위탁생산 업체에 있나요?

추후 해당 제품을 위탁생산업체가 아닌 제가 직접생산 할 때 혹여나 제품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우려되어 여쭤봅니다.

직접생산 할때 위탁생산업체에서 보고한 품목보고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억수로독특한땅강아지

    억수로독특한땅강아지

    OEM으로 식품을 위탁생산하여 생산된 제품의 경우, 품목보고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위탁생산업체에서 이루어졌지만, 소유권은 OEM 의뢰자, 즉 귀하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위탁생산 계약에서는 제조 의뢰자가 제품의 브랜드와 소유권을 가지며, 위탁생산업체는 제조를 담당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소유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