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소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분업이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업체에 위탁하여 소분하고 소분업을 저희 상호로 표기할수 있나요?
그리고 식품소분에도 유통전문판매원을 할 수있나요?
이와 관련된 법이 있다면 관련 법령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