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앞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어떠한 자산도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앞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어떠한 자산도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파산신청시 법이 정하고있는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재산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