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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롱이220
인자한도롱이22021.07.09

개인파산면책 후 통장잔고인출??

개인파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책허가 허용되면 그 후 통장에 30~40만원씩 있던 잔고는 인출해도 되는건가요

4개통장에 40만원 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는건가요??

제가 인출할 수 있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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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인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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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명부에 기재한 채무들은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된 후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인출할수 있으며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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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 내라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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