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