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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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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 분들의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손해 사정사를 활동하다 보면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수료로 수익이 결정이 나는데요

어떻게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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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를 수임료로 하고 있으며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최저 수임료를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면책을 이미 통보받은 건이나 의료 자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가 따로 포함이 될 수도 있으며 보통의 수임료보다 더 크게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호 계약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서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