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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23.07.05

부부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에 한번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못참겠습니다. 무고죄가 가능하다면 선임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현재이혼소송중) 2022,06 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작성자(남편)를 고소하여 동년 8월 17일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동년 8윌2일 경기행심사건의 사건에서 아내의 답변서를 보면 이미 제가 자동차관리법위반대상이 아니라는걸 인지하고 있었고(증거자료있음)


그리고 아내는 재차 2022.09.06일 다시 작성자(남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또 고소했지만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좋게 마무리할려고 했더니 아내는 무조건 형사고발 먼저하고 어떻게 해서든 유책사유를 찻을려고 노력했던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있어 강력히 대응할려고 합니다

.


귀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제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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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형사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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