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부동산 매입시에는 등기비용이 들어갑니다. 등기하는데는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인지세, 부동산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300평에 평당 2만원씩이면 600만원이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로 4.4%이면 264,,000원입니다.
다음 국민주택채권은 25/1000 이므로 (특별시 및 광역시라 가정할때 기준) 150,000원입니다. 단 채권은 다시 매도할 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1000만원 이하로 면제됩니다. 부동산 등기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법무사비용은 기본보수와 대행료 포함시 1,000만원이하이므로 140,000원입니다. 그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