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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31

월세 연말정산 납입액 몇프로인가요?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합니다.

아직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올해에는 월세 연말정산을 더 많이해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얼마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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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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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3.2%(11%)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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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부금액에 15% 세액공제를 진행해줍니다.

    또한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지 않으니 증빙을 잘챙기시길바라며

    총급여 5천 5백 이하일경우 17% 5천 5백 초과~7천 미만 15%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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