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반전세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매년 납입한 월세(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