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및 반전세 납부액도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월세 납부한 돈을 가능하다면 연말 정산
하는 과정에서 포함 시키려고 하는데 ??
이 금액도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요건은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무주택 세대주셔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간 납입한 월세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10% 또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반전세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매년 납입한 월세(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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